[기타] 시력이 안 좋은 편인데, 채용절차에 문제가 있을까요?
신체검사
체격 - 국립,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및 약물검사의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 및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한다.
시력 - 시력(교정시력을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 0.8이상이어야 한다.
색신 - 색신이상(약도 색신이상은 제외)이 아니어야 한다.
청력 -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데시벨(dB)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이어야 한다.
혈압 -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수은주밀리터리(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혈압이 90수은주밀리터리(mmHg)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수은주밀러티러(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수은주밀리터리(mmHg)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사시 - 검안기 측정 결과 수평사위 20프리즘 이상이거나 수직사위 10프리즘 이상이 아니어야 한다. 다만, 안과전문의의 정상 판단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신 - 시술동기, 의미 및 크기가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