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강 |
0103 : ot |
44분 15초 |
2강 |
0103 : ot~형사소송법이란(필기노트 p8) |
50분 59초 |
3강 |
0103 : 재판 및 불복방법~증거능력(필기노트 p9~p12) |
49분 40초 |
4강 |
0103 : 카훗 퀴즈 (필기노트 p8~p12) |
23분 18초 |
5강 |
0103 : 수사의 기본이론~수사기관의 직무관할구역(p22~p24, 필기노트 p14) |
45분 0초 |
6강 |
0103 :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수사의 조건(p24~p28, 필기노트 p15) |
39분 15초 |
7강 |
0103 : 수사의 상당성~불심검문(p28~p32, 필기노트p14~p15) |
38분 23초 |
8강 |
0110 : 고소~고소절차(p32~p33, (p16~p17)) |
49분 29초 |
9강 |
0110 : 고소의 기간~고소의 방식(p34~p35, (p17)) |
40분 13초 |
10강 |
0110 : 고소의 취소~고소취소의 방식(p37~p39, (p17)) |
38분 29초 |
11강 |
0110 : 고소취소의 방식~고소의 포기(p39~p40, (p18)) |
20분 48초 |
12강 |
0110 : 친고죄의 고소불가분의 원칙(p35, (p19~p21)) |
36분 25초 |
13강 |
0110 : 고발~임의수사(p40~p43, (p23)) |
47분 4초 |
14강 |
0110 : 임의수사~통신제한조치(p44~p58) |
43분 54초 |
15강 |
0117 : 통신제한조치~체포 요건(p58~p63, (p24)) |
40분 8초 |
16강 |
0117 : 체포 절차~체포 후의 조치(p63~p65) |
43분 44초 |
17강 |
0117 : 긴급체포(p66~p69) |
42분 23초 |
18강 |
0117 : 현행범인 체포(p70) |
25분 56초 |
19강 |
0117 : 현행범인 체포(p71~p73) |
33분 52초 |
20강 |
0117 : 피의자(피고인)구속~구속기간(p74~p77, (p26)) |
43분 49초 |
21강 |
0117 : 재구속의 제한~구속영장의 집행정지(p77~p81,(p27~p30)) |
50분 44초 |
22강 |
0124 : 구속영장의 집행정지~접견교통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p81~p87, (p30~p31)) |
54분 8초 |
23강 |
0124 :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필기노트p32) |
43분 49초 |
24강 |
0124 :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보석(p87~p89, (p33)) |
53분 11초 |
25강 |
0124 : 대물적 강제처분~압수·수색의 의의(p96, (p34)) |
38분 27초 |
26강 |
0124 : 압수·수색의 목적물~압수·수색의 절차(p97~p100) |
43분 39초 |
27강 |
0124 :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압수물의 처리(p103~p104, (p36)) |
43분 41초 |
28강 |
0207 : 압수물의 처리~법원의 압수물에 대한 가환부(p106~p107, (p34, p36)) |
44분 17초 |
29강 |
0207 : 법원의 압수물에 대한 환부~강제채혈(p107~p109, (p36)) |
50분 15초 |
30강 |
0207 : 강제채뇨~유류물 또는 임의제출한 물건의 압수(p111~p117, (p38)) |
70분 1초 |
31강 |
0207 : 수사상의 증거보전(p118~p119) |
55분 45초 |
32강 |
0207 : 수사의 종결~재정신청(p120~p122, p127~p132, (p41~p42)) |
77분 17초 |
33강 |
0214 : 헌법소원~공소제기 후의 수사(p133~p135, (p43)) |
42분 37초 |
34강 |
0214 : 증거법 서설~증거법의 체계(p138, (p45)) |
54분 16초 |
35강 |
0214 : 증거재판주의~엄격한 증명의 대상과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p138~p139, (p46)) |
58분 6초 |
36강 |
0214 : 엄격한 증명의 대상과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p139~p143, (p46, p48)) |
45분 47초 |
37강 |
0214 :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는 판례~진술의 임의성(p143~p149, (p48)) |
42분 46초 |
38강 |
0214 : 전문법칙의 의의 및 예외인정 기준(필기노트p49~p50) |
26분 47초 |
39강 |
0221 : 전문증거와 전문법칙~전문법칙의 예외이론(p149~p150, p154, (p45, p49~p50)) |
48분 57초 |
40강 |
0221 :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p154, p167~p168, (p50)) |
48분 3초 |
41강 |
0221 : 수사기관 작성(312조)(필기노트p52) |
58분 56초 |
42강 |
0221 : 사인작성(313조)~전문서류(필기노트p53~p54) |
37분 24초 |
43강 |
0221 : 피의자신문조서~진술조서(p155~p160) |
44분 38초 |
44강 |
0221 : 진술서 및 진술기재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의 인정(p160~p166, 필기노트p53~p54)) |
38분 7초 |
45강 |
0228 : 전문진술~재전문 증거(필기노트p56~p58) |
67분 22초 |
46강 |
0228 : 전문진술~증거동의의 방법(p169~p178, (p59)) |
57분 56초 |
47강 |
0228 : 증거동의의 방법~탄핵증거(p178~p181, (p59)) |
30분 45초 |
48강 |
0228 : 자유심증주의(p183~p185, (p45)) |
41분 24초 |
49강 |
0228 : 자백과 보강증거(자백보강법칙)~보강증거의 범위 및 증명력과 보강법칙 위반의 효과, 공판조서의 증명력(p186~p190, (p60~p61)) |
68분 53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