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강 |
0411 : 수사의 의의~변사자의 검시(p22~p30) |
48분 2초 |
2강 |
0411 : 불심검문~고소의 취소(p30~p37) |
54분 13초 |
3강 |
0411 : 고소의 취소~고발, 친고죄의 고소불가분의 원칙(p38~p42, p35~36) |
60분 48초 |
4강 |
0411 : 자수~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p42~p48) |
33분 13초 |
5강 |
0418 : 피의자신문 수사준칙~통신제한조치(p49~p58) |
56분 54초 |
6강 |
0418 : 통신제한조치 판례~긴급체포(p58~p69) |
46분 3초 |
7강 |
0418 : 현행범인의 체포~구속영장의 집행정지(p70~p81) |
51분 7초 |
8강 |
0418 : 구속영장의 실효~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p81~p89) |
47분 53초 |
9강 |
0425 : 보석~재체포, 재구속의 제한(p89~p95) |
31분 54초 |
10강 |
0425 : 대물적 강제처분~압수,수색영장의 집행(p96~p105) |
48분 1초 |
11강 |
0425 : 압수물의 처리~수사상의 감정(p106~p113) |
42분 58초 |
12강 |
0425 : 체포, 구속목적의 피의자 수색~유류물 또는 임의제출한 물건의 압수(p113~p117) |
46분 28초 |
13강 |
0502 : 수사상의 증거보전~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에 따른 처리(p118~p122) |
50분 26초 |
14강 |
0502 : 수사준칙~재정신청(p24~p25, p123~p131) |
60분 5초 |
15강 |
0502 : 재정신청 판례~공소제기 후의 수사(p132~p135) |
54분 21초 |
16강 |
0509 : 증거의 의의와 종류~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p138~p143) |
50분 37초 |
17강 |
0509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진술의 임의성(p143~p149) |
45분 2초 |
18강 |
0509 : 전문법칙~전문증거 판례(p149~p151) |
68분 0초 |
19강 |
0516 :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사법경찰관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p154~p158) |
43분 28초 |
20강 |
0516 : 공동피고인의 진술의 증거능력~실황조사서(p158~p163) |
51분 44초 |
21강 |
0516 :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의 인정~재전문증거(p163~p173) |
62분 51초 |
22강 |
0523 : 전문성이 문제되는 증거~증거동의의 방법(p174~p178) |
47분 35초 |
23강 |
0523 : 증거동의의 의제~탄핵증거(p178~p181) |
48분 9초 |
24강 |
0523 : 증명력~증명력 판례(p182~p186) |
58분 8초 |
25강 |
0530 : 자백보강법칙~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p186~p191) |
52분 47초 |
26강 |
0530 : 전문법칙 판례/소송의 추완/국선변호인/변호인의 기록열람등사권/피고인의 출석/피고인신문/교호신문(p150~p152/ p224/ p251/ p257~p258/ p280~p281/ p287/ p297) |
54분 42초 |
27강 |
0530 : 형사소송법 개정사항(프린트) |
44분 51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