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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 기본이론 과정(2개월) : 일반공채 기본이론 강의 

테이블2
시간
08:30~09:00 아침 모의고사  누적 모의고사 아침 모의고사
 
09:00~09:30 모의고사 해설 강의 아침모의고사
스터디
09:30~13:00


형사법(형소법)

 


경찰학
(-17:30)


형사법(형법)

 


형사법(형법)
(-13:00)


헌법
(-17:30)

14:00~16:30
17:00-18:30 체력수업 (주1회)
16:30~18:00 성적 및 출결자료를 통한 1:1 개인 학습 면담
18:00~22:00 과목별 개인 복습(학원 독서실 / 자습실)

 

 

경행 경채 기본이론 과정(2개월) : 경행경채 기본이론 강의 

테이블2
시간
08:30~09:00 아침 모의고사 누적 모의고사
아침 모의고사
 
09:00~09:30 모의고사 해설 강의 아침모의고사
스터디

 

09:30~13:00


형사법(형소법)

 


경찰학
(-17:30)


형사법(형법)

 


형사법(형법)
(-13:00)

 

범죄학

 

14:00~16:30
17:00-18:30 체력수업 (주1회)
16:30~18:00 성적 및 출결자료를 통한 1:1 개인 학습 면담
18:00~22:00 과목별 개인 복습(학원 독서실 / 자습실)

한국사, 영어 검정제 대비반

테이블2
시간


G-TELP
대비반
(18:00-22:00)

 

 


한국사
능력검정
(14:30-18:30)


한국사
능력검정
(17:30-21:30)

-

 

 

[공채]기본이론반 강의 진도표




진도표
과목/ 기간 11월 18일 ~ 11월 23일
형소법 고소~참고인 조사(p48~p80/필기노트p16~p23) 
경찰학
윤리표준의 구체적 내용~순찰효과의 연구(교재p62~p130/요정노트p18~p29)
형법 구성요건론 개관~결과적가중범 개관(교재p35,p57~p98/볼록이노트p12~p16)
형법 결과적가중범~우연방위 학설(교재p98~p121/볼록이노트p16~p22)
헌법 행복추구권~신체의 자유(ppt/p182~p241/이정표p8~p16) 
경찰학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정차 및 주차(교재p647~p740/요정노트p120~p139)

    [경행경채]기본이론반 강의 진도표



진도표
과목/ 기간 11월 18일 ~ 11월 23일
 형소법 고소~참고인 조사(p48~p80/필기노트p16~p23) 
경찰학 윤리표준의 구체적 내용~순찰효과의 연구(교재p62~p130/요정노트p18~p29)
형법 구성요건론 개관~결과적가중범 개관(교재p35,p57~p98/볼록이노트p12~p16)
형법 결과적가중범~우연방위 학설(교재p98~p121/볼록이노트p16~p22)
범죄학
범죄원인론 제1장 범죄원인론기초~제2장 생물학적 범죄원인론 (범죄원인론 프린트 p33~78)  
경찰학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정차 및 주차(교재p647~p740/요정노트p120~p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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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이론] 24년 5월 이영민 형법

  • [기본이론] 24년 5월 이영민 형법 120000
  • 2024 이영민 ECI 형법 총론,각론 13.0 5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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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 정보2
강좌소개 - 강의기간 : 2024년 5월 8일 개강 / 2개월 과정
강좌특징

- 형법의 기초가 없거나 기초가 부족한 수험생을 위한 강좌입니다.
  한마디로 형법의 기본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강의는 전체 형법공부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과정이며
  이 과정이 제대로 습득되어야 그 다음 과정인 응용·심화과정이 소화가 될 거라고 봅니다.
  (※ 응용·심화과정(판례강의)은 형법을 완성하는 단계로 이 단계를 그치면 

       실제 시험에서 고득점 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게 됩니다.)
  참고로 기본강의를 들으실 때는 반드시 복습이 병행될 것을 권장하며 

  또한 한번만 듣지 마시고 2~3번 연속 수강할 것을 권장합니다. 

  형법은 용어와 기초내용이 많이 생소하기 때문에 적응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으므로 

  연속수강해야 기초 지식이 체계화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연관강좌

기본강의를 충분히 숙지하셨으면 이어서 반드시 판례강의(응용·심화과정)를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기본강의는 실제 시험에서 55~60점을 습득하는데 그치는 수준이고 

  판례강의까지 숙지하시면 실제 시험에서 최소 85점 이상은 습득이 가능하게 됩니다.

수강대상

- 처음 형법을 공부하시는 분은 당연히 이 강의를 먼저 수강하셔야 합니다. 이 과정은 형법의 입문단계이기 때문입니다.
- 수험기간은 제법 되는데 형법 점수에 고전하는 분들은 기초가 부실해서 그럴수도 있으므로
  새로운 마음으로 기초를 점검하셔야 점수의 향상이 있을거라 확신합니다.
  그런 분도 이 강의를 수강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리스트
회차 강의내용 강의시간
1강 0508: OT, 형법의 기초개념(p4~p5,프린트) 61분
2강 0508: 형법의 기초개념~죄형법정주의(p5~p14,프린트) 66분
3강 0508: 죄형법정주의(p14~p17,프린트) 56분
4강 0508: 죄형법정주의~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p18~p25,프린트) 45분
5강 0508: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p34~p38,프린트) 55분
6강 0508: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인적 적용범위, 시간적 적용범위 (p36,p39,p26~p27,프린트) 43분
7강 0509: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p28~p33,프린트) 54분
8강 0509: 범죄의 의의 및 종류(p42~p46,프린트) 72분
9강 0509: 범죄의 의의 및 종류(p46~p48,프린트) 43분
10강 0515 : 행위의 주체와 객체(p53~p56,프린트) 48분
11강 0515 : 구성요건론~객관적귀속이론(p57~p70,프린트) 75분
12강 0515 : 객관적귀속이론~구성요건적 고의(p70~p74,프린트) 51분
13강 0515 : 구성요건적 고의~구성요건적 착오(p75~p78,프린트) 43분
14강 0515 : 구성요건적 착오(p79~p84,프린트) 53분
15강 0515 : 구성요건적 착오~과실범(p84~p92,프린트) 50분
16강 0516 : 과실범의 위험성~결과적 가중범(p93~p103,프린트) 67분
17강 0516 : 결과적 가중범~부작위범(p103~p109,프린트) 59분
18강 0516 : 부작위범(p109~p116,프린트) 61분
19강 0522 : 위법성의 일반이론(p117~p121,프린트) 61분
20강 0522 : 정당방위(p122~p129,프린트) 61분
21강 0522 : 과잉방위~자구행위(p129~p144,프린트) 69분
22강 0522 : 피해자 승낙(p146~p152,프린트) 42분
23강 0522 : 정당행위(p152~p161,프린트) 49분
24강 0522 : 정당행위~책임능력(p161~p172,프린트) 51분
25강 0523 : 심신상실 여부의 판단~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p172~p177,프린트) 54분
26강 0523 : 위법성의 인식~법률의 착오(p178~p187,프린트) 77분
27강 0523 : 기대가능성~미수범(p190~p201,프린트) 51분
28강 0529 : 장애미수~불능미수(p202~p218, 프린트) 59분
29강 0529 : 불능미수~정범과 공범의 기초이론 서설(p214~p227, 프린트) 69분
30강 0529 : 정범과 공범의 기초이론~공동정범(p228~p231, 프린트) 49분
31강 0529 : 공동정범~승계적 공동정범(p243~p248, 프린트) 44분
32강 0529 : 과실범의 공동정범~동시범(p249~p257, 프린트) 55분
33강 0529 : 동시범~교사범(p257~p262, 프린트) 47분
34강 0530 : 교사범(p262~p271, 프린트) 58분
35강 0530 : 종범(방조범),간접정범(p272~p277/p236~p242, 프린트) 61분
36강 0530 : 정범의 개념,공동정범(p232~p235,p278~283 프린트) 80분
37강 0605 : 죄수의 일반이론~일죄(p284~p289,프린트) 52분
38강 0605: 일죄~연속범(p289~p295,프린트) 66분
39강 0605: 집합범~상상적경합(p295~p303,프린트) 50분
40강 0605: 실체적경합~과료(p304~p317,프린트) 40분
41강 0605: 몰수~판결의공시(p317~p334,프린트) 50분
42강 0605: 집행유예~선고유예(p335~p347,프린트) 51분
43강 0606: 가석방,누범,형의시효(p348~p349/p334~p338/p351~354,프린트) 54분
44강 0606: 살인의 죄(p10~p22,프린트) 59분
45강 0606: 위전착(p58, p179, p188, 프린트) 64분
46강 0612: 상해죄~상습상해죄(p23~p43,프린트) 65분
47강 0612: 과실치사상~협박죄(p44~p65,프린트) 58분
48강 0612: 협박죄~약취유인인신매매의죄(p66~p91,프린트) 62분
49강 0612: 강간죄~준강간죄(p92~p102,프린트) 51분
50강 0612: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명예훼손죄(p103~p115,프린트) 47분
51강 0612: 명예훼손죄~사자명예훼손 54분
52강 0613: 출판물명예훼손죄~업무방해죄(p127~p139,프린트) 63분
53강 0613: 업무방해죄~경매입찰방해죄,공집방(p140~p150/p535~p542,프린트) 65분
54강 0613: 위계공집방,비밀침해죄~주거침입죄(p542~p545,p151~p164프린트) 63분
55강 0619: 재산죄 총설(p168~p173,프린트) 53분
56강 0619: 재산죄 총설(p174~p182,프린트) 66분
57강 0619: 절도죄~강도죄(p183~p202,프린트) 60분
58강 0619: 강도죄~강도예비음모죄(p202~p220,프린트) 43분
59강 0619: 사기죄(p221~p222,프린트) 47분
60강 0619: 사기죄(p222~p231,프린트) 43분
61강 0620: 사기죄(p232~p240,프린트) 54분
62강 0620: 신카부~공갈죄(p240~p256,프린트) 80분
63강 0620: 횡령죄(p257~p267,프린트) 62분
64강 0626: 횡령죄~점유이탈물횡령죄(p267~p280,프린트) 60분
65강 0626: 배임죄(p281~p292,프린트) 58분
66강 0626: 배임죄~장물죄(p292~p307,프린트) 63분
67강 0626: 장물죄~경계침범죄(p307~p325,프린트) 46분
68강 0626: 권리행사방해죄~강제집행면탈죄(p326~p331,프린트) 44분
69강 0626: 강제집행면탈죄~방화죄(p331~p352,프린트) 48분
70강 0627: 방화죄~교통방해죄, 공중건강에 대한 죄~성풍속에 관한 죄(p353~p376/p450~p465,프린트) 55분
71강 0627: 도박죄~직권남용죄(p466~p509,프린트) 75분
72강 0627: 불법체포감금죄,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증거인멸죄(p509~p511/p555~p572,프린트) 56분
73강 0703: 유가증권등에 관한 죄(p432~p436,프린트) 52분
74강 0703: 문서에 대한 죄(p377~p384,프린트) 61분
75강 0703: 문서위조변조죄~허위공문서작성죄(p384~p406,프린트) 65분
76강 0703: 허위공문서작성죄~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p406~p415,프린트) 46분
77강 0703: 위조등 문서행사죄~인장에 관한 죄,특수한 공무에 대한 공무방해죄(p415~p449/p547~p552,프린트) 94분
78강 0704: 뇌물죄 총설~단순수뢰죄(p512~p523,프린트) 69분
79강 0704: 사전수뢰죄~제3자 증뢰물 교부죄, 증거인멸죄~무고죄(p523~p534/p573~p585,프린트) 97분
  • 판매중

    2024 이영민 ECI 형법 총론,각론 13.0

    • 이영민주)도서출판 참다움

    56000

    교재특징
    수험에 필요한 다양한 섹션들 중 판례는 그 양의 방대함과 내용의 깊이로 인해 교과서에 모두 담는 것이 한계가 있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초를 다지는 기본판례와 몇 개의 응용판례만 수록하고 그 외의 방대한 판례내용은 판례집으로 분리·정리하였다.

    본서의 특징
    첫째, 기본서의 기능에 충실하고자 기본서에서 판례와 문제를 최대한 분리하고자 하였다. 어차피 기본서에 판례와 문제 등을 담는다 하더라도 그 양의 방대함으로 인하여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기란 어려울 것이고 오히려 수험생에게 부담이 될 거라 생각되었다.

    둘째, 내용을 최대한 쉽게 전달하려는 의도에서 문장을 다소 풀어서 전개하려고 노력하였다.

    셋째, 영역별 기초이론과 결부된 관련판례를 적절하게 유기적으로 결합함으로써 이해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였다.

    넷째, 최근 시험의 출제경향은 지문의 내용은 길어지고 암기형태보다 이해위주로 전개되므로 이에 대한 최대한 적응력을 키우기 위해 꼭 필요한 판례는 원문을 충실하게 반영하려고 하였으며 기초내용도 적절한 깊이로 전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