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본서는 기본이론을 최소화 아니 거의 기초내용만 서술하고 목차별로 필요한 판례를 집중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역으로 판례를 통해서 교과서를 읽는 방식을 취하였다.
둘째, 판례의 이해도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 한 사건의 결론에 이르게 되는 판결요지를 충실히 담아 결론만 암기하는 방식을 벗어나 그 과정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유기적인 판례들을 찾아보는 고충을 최소화하고자 관련판례를 최대한 가까이 둠으로써 효율성을 올리고자 하였다.
넷째, 결론이 동일한 판례군을 필요한 파트마다 판례정리 형태로 배열함으로써 영역별 판례를 암기 또는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그동안 기출되었던 판례들은 기출표시를 함으로써 한 번 더 신경 써서 볼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여섯째, 최근 대법원 판례까지 수록하였으며, 그동안의 누적된 판례를 최대한 수록하려고 노력하였다.
형법이라는 과목은 용어 자체가 상당히 추상적이고 철학적이어서 대부분의 수험생이 처음에는 습득에 애로를 느끼고 또한 그 양의 방대함에 지치기도 한다. 게다가 학문적인 외에 판례가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도는 날로 높아졌고 공부할 양은 더 늘어났으며 이는 결국 한 권의 기본서에 방대한 판례를 최대한 담아야 진정한 수험서로 거듭날 있다는 부담감을 낳았다.
결국 이는 한 권의 기본서에 책의 두께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필사적 운명에 부딪혔고 이로 인해 수험서는 판례의 내용을 압축․정리할 수밖에 없는 몸살을 앓게 되었다. 그런데 최근의 수험경향은 판례의 결론만을 묻기보다 결론에 이르는 과정을 묻는 원리 위주의 지문들이 등장하게 되었고 수험서는 판례는 풍부하게 담았지만 압축․정리로 인해 판례이해도는 떨어지게 되었고 정작 판례 자체가 외면당하는 또 다른 한계를 드러내었다.
이러한 현실은 기본서가 안고 있는 단점을 최대한 보완하고 판례의 습득력을 원리 위주로 이해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을 대두시켰고 그래서 저자는 새로운 대안을 찾으려고 골몰한 끝에 판례와 교과서를 철저히 분리함으로써 오는 이중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이론과 판례를 접목해서 이해도를 높이는 방식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것이 현재의 졸저로 완성을 보게 되었다
편저자 도경 이영민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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