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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및 절차

경찰공무원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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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응시자격 요건
연령 일반공채, 101경비단 : 18세 이상 ~ 40세 이하

경찰행정학과 경채 : 20세 이상 ~ 40세 이하

전의경 경채 : 20세 이상 ~ 30세 이하

학력

경찰행정학과 경채 : 2년제 이상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4년제 대학의 경찰행정관련학과 재학 중이거나 재학했던 사람으로서
경찰행정학 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을 45학점이상 이수한 자

병역 공개채용 : 제한 없음

전의경 경채 : 경찰청 소속 ‘의무경찰순경’으로 임용되어 소정의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자 또는 전역 예정인 자

신체조건 체격 국 · 공립병원 또는 종합볍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채용신체검사 및 약물(TBPE)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함
시력 좌·우 각각 0.8 이상 (교정시력 포함)

101경비단 : 좌 · 우 각각 1.0 이상(교정시력 불가)

색신 색신이상이 아니여야 함
단, 국 · 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검사결과 약도색신으로 판정된 경우 응시자격 인정

색약 보정렌즈 사용금지 (적발 시 부정행위 간주로 5년간 응시자격 제한)

청력 청력이 정상(40dB이하)이여야 함
혈압 고혈압 · 저혈압이 아니어야 함
(확장기 : 90 – 60mmHg, 수축기 : 145- 90mmHg)
사시 복시(겹보임)가 없어야 함(단, 안과 전문의가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진단한 경우는 가능)
문신 내용 및 노출 여부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함
운전면허 운전면허 1종 보통이상을 소지하여야 함

※ 상기 내용은 경찰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소지가 있어, 반드시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경찰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채용공고 및 채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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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원서접수
필기시험 실시 20일전 경찰청에서 일괄 공고
(사이버 경찰청 http://gosi.police.go.kr)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http://gosi.police.go.kr)접수

최근 1년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컬러사진(3cm x 4cm)으로 업로드

응시수수료 5,000원 외에 소정의 결제수수료가 소요

필기합격자의 제출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각 지방청 공지사항에 공지

시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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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상세내용
필기시험

일반공채 : 과목별 4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경찰행정학과 경채 :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체력시험 전체 평가종목 총점의 40%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다만, 1종목이라도 1점 받을 시 불합격
적성검사 면접시험에 반영
서류전형 자격요건 구비여부 심사하여 합격여부 결정
면접시험 면접시험 총점의 40% 이상의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다만,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가요소에 대하여 2점 이하로 평가한 경우 불합격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 36조)
최종합격자 필기 50% + 체력 25% + 면접 25% 의 고득점자순 결정

필기시험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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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험과목 비고
순경 공채 검정제 : 영어, 한국사 헌법 : 20문항
형사법 : 40문항
경찰학 : 40문항
시험 과목 : 헌법, 형사법, 경찰학
경찰행정 경채 검정제 : 영어 형사법 : 40문항
경찰학 : 40문항
범죄학 : 20문항
시험 과목 : 형사법, 경찰학, 범죄학
전의경 경채 검정제 : 한국사, 영어 형법 : 20문항
형소법 : 20문항
경찰학 : 20문항
시험 과목 : 형법, 형소법, 경찰학

신체 · 체력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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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및 기준
체격 국 · 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채용신체검사 및 약물(TBPE)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사지가 완전하며 가슴 · 배 · 입 · 구강 ·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시력 좌 · 우 각각 0.8 이상 (교정시력 포함)이어야 한다. 101 경비단 : 좌 · 우 각각 1.0 이상 (교정시력 불가)
색신(色神) 색신이상(약도 색신이상은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단, 국 · 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검사결과 약도색신으로 판정된 경우 응시자격 인정한다.색약 보정렌즈 사용금지(적발시 부정행위 간주로 5년간 응시자격 제한)
청력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데시벨(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이어야 한다.
혈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수은주밀리미터(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혈압이 90수은주밀리미터(mmHg)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br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수은주밀리미터(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수은주밀리미터(mmHg)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사시(斜視) 복시(겹보임)가 없어야 함(단, 안과 전문의가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진단한 경우는 가능)
문신 내용 및 노출 여부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함

체력검사 평가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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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남자 100m
달리기(초)
13 이내 13.1~13.5 13.6~14.0 14.1~14.5 14.6~15.0 15.1~15.5 15.6~16.0 16.1~16.5 16.6~16.9 17 이후
1,000m
달리기(초)
230 이내 231~236 237~242 243~248 249~254 255~260 261~266 267~272 273~279 280 이하
윗몸
일으키기(회/60초)
58 이상 57~55 54~51 50~46 45~40 39~36 35~31 30~25 24~22 21 이하
좌우악력(kg) 61 이상 60~59 58~56 55~54 53~51 50~48 47~45 44~42 41~38 37 이하
팔굽혀펴기
(회/60초)
58 이상 57~52 51~46 45~40 39~34 33~28 27~23 22~18 17~13 12 이하
여자 100m
달리기(초)
15.5 이내 15.6~16.3 16.4~17.1 17.2~17.9 18.0~18.7 18.8~19.4 19.5~20.1 20.2~20.8 20.9~21.5 21.6이후
1,000m
달리기(초)
290 이내 291~297 298~304 305~311 312~318 319~325 326~332 333~339 340~347 348이하
윗몸
일으키기(회/60초)
55 이상 24~50 49~45 44~40 39~35 34~30 29~25 24~19 18~13 12 이하
좌우악력(kg) 40 이상 39~38 37~36 35~34 33~31 30~29 28~27 26~25 24~22 21 이하
팔굽혀펴기
(회/60초)
50 이상 49~45 44~40 39~35 34~30 29~26 25~21 20~16 15~11 10 이하
※ 비고
1.체력검사의 평가종목 중 한 종목 이상 1점을 받은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합니다.
2.체력검사의 평가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측정방법은 경찰청장이 정합니다.
3.100m 달리기의 경우에는 측정된 수치 중 소수점 둘 째 자리 이하는 버리고, 1,000m 달리기의 경우에는 소수점 첫 째 자리 이하는 버리며, 좌우 악력의 경우에는 소수점 첫 째 자리에서 반올림 합니다.
*5개의 종목 총점이 19점 이하일 경우도 불합격 처리됩니다.(경찰공무원임용령 제 43조)

적성검사

지원자가 선택한 직종에 어울리는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면접시험이 주관적 판단에 치중될 염려가 있는 단점을 객관적으로 보환할 수 있는 국가기관에서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적성검사는 비점수화되며 면접자료로 활용됩니다.

경찰공무원 직무적격성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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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상세
공직윤리

경찰학, 형법 내용 (ex. 공직자윤리, 국가공무원법의 징계, 공무원행동강령 등)

지문이 주어짐 (경찰학, 형법 지식이 어느 정도 있으면 수월하게 느껴짐)

사전조사서

면접시험 전에 자신의 몇 가지 항목에 대해 서술하는 형태의 조사서. 질문의 대부분이 사전조사서를 통해 진행되며 그 이외의 질문은 지원동기, 포부나 성향파악 등으로 이루어 집니다.

순번과 질문이 적혀있는 작성용지에 각 순번마다 여백이 있는 A4용지 1장 분량으로 친필로 작성하니만큼 글씨도 되도록 깔끔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면접 시 답변과 일관성 있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면접시험

1) 의의
면접시험은 25점 만점으로 하되, ㉠의 평정요소는 1점부터 10점까지 점수로 평정하고, ㉡ 내지 ㉢의 평정요소는 1점부터 5점까지
점수로 평정한다.
㉠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적성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및 전문지식
㉢ 풍행 · 예의 · 봉사성 · 정직성 · 성실성 · 발전가능성
㉣ 무도 · 운전 그 밖의 경찰업무관련 특수기술 능력
2) 면접시험의 합격자결정은 각 시험 위원이 평정한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4할 이상의 독점자로 한다.
다만, 시험휘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 및 ㉣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1점으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개정사항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36조 [면접시험의 평가요소와 합격자 결정]
1면접시험은 25점 만점으로 하되, 제1호의 평가요소는 제2호 및 제3호의 평가요소에 대한 판단자료로 활용하고,
제2호 및 제3호의 평가요소는 1점부터 10점까지 정수로 평가하며,제4호의 평가요소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0점부터 5점까지 정수로 평가한다.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적성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및 전문지식

품행 · 예의, 봉사성, 정직성, 도덕성 · 준법성

무도(武道) · 운전 그 밖의 경찰업무 관련 특수기술 능력

2면접시험의 합격자결정은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평가요소에 대하여 각 면접위원의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40퍼센트 이상의 득점자로 한다.
다만,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가 요소(제1항 제4호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2점 이하로 평가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한다.
3시험실시권자는 제1항의 평점을 위하여 필요한 참고자료를 수집하여 시험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최종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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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가산비율 비고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공통)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가점은 각각 적용
자격증 소지자 5점 범위내에서 면접점수 반영
나.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1)『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과 각 시험마다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합니다.
(단, 전 과목 각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2)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가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 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여부는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본인이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증 소지자
1)동일분야 자격증을 복수로 제출한 경우, 가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격증만 인정합니다.
2)어학능력 자격증은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이내 것만 인정하며 가산점은 5점으로 그 이상 자격증을 제출하여도 5점으로 한정합니다.
최종합격자 결정 필기 또는 실기시험(50%)+체력검사(25%)+면접시험(20%)+가산점(5%)를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을 최종합격자로 결정

단, 경찰 특공대-실기(45%)+필기(30%)+면접(20%)+가산점(5%)

자격증 등의 가산점 기준표(제23조 제3항 관련) - 2024년 2차 시험까지만 해당 가산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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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관련 자격증 및 가산점
5점 4점 2점
학위

박사학위

석사학위


정보처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1ㆍ2급

워드프로세서1급

정보보안산업기사

전자ㆍ통신

정보통신기술사

전자계산기기술사

무선설비ㆍ전파통신ㆍ전파전자ㆍ정보통신ㆍ전자ㆍ전자계산기기사

통신설비기능장

무선설비ㆍ전파통신ㆍ전파전자ㆍ정보통신ㆍ통신선로ㆍ전자ㆍ전자계산기산업기사

국어

한국실용글쓰기검정 750점 이상

한국어능력시험 770점 이상

국어능력인증시험 162점 이상

한국실용글쓰기검정 630점 이상

한국어능력시험 670점 이상

국어능력인증시험 147점 이상

한국실용글쓰기검정 550점 이상

한국어능력시험 570점 이상

국어능력인증시험 130점 이상

외국어 영어

TOEIC 900 이상

TEPS 850이상
(New TEPS 488 이상)

IBT 102 이상

PBT 608 이상

TOSEL(advanced) 880 이상

FLEX 790 이상

PELT(main) 446 이상

G-TELP Level 2 89 이상

TOEIC 800 이상

TEPS 720이상
(New TEPS 399 이상)

IBT 88 이상

PBT 570 이상

TOSEL(advanced) 780 이상

FLEX 714 이상

PELT(main) 304 이상

G-TELP Level 2 75 이상

TOEIC 600 이상

TEPS 500이상
(New TEPS 268 이상)

IBT 57 이상

PBT 489 이상

TOSEL(advanced) 580 이상

FLEX 480

PELT(main) 242 이상

G-TELP Level 2 48 이상

일어

JLPT 1급(N1)

JPT 850 이상

JLPT 2급(N2)

JPT 650 이상

JLPT 3급(N3, N4)

JPT 550 이상

중국어

HSK 9급이상(新 HSK 6급)

HSK 8급 (新 HSK 5급-210점 이상)

HSK 7급 (新 HSK 4급-195점 이상)

노동

공인노무사



무도

무도4단 이상

무도2ㆍ3단

부동산

감정평가사



교육

청소년상담사1급

정교사 2급 이상

청소년지도사1급

청소년상담사 2급

청소년지도사 2ㆍ3급

청소년상담사 3급

재난ㆍ안전관리

건설안전ㆍ전기안전ㆍ소방ㆍ가스기술사

건설안전ㆍ산업안전ㆍ소방설비ㆍ가스ㆍ원자력기사

위험물기능장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경비지도사

산업안전ㆍ건설안전ㆍ소방설비ㆍ가스ㆍ위험물산업기사

1종 대형면허

특수면허(트레일러,레커)

조종면허(기중기,불도우저)

응급구조사

핵연료물질취급자면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면허

화약

화약류관리기술사

화약류제조기사

화약류관리기사

화약류제조산업기사

화약류관리산업기사

교통

교통기술사

도시계획기술사

교통기사

도시계획기사

교통사고분석사

도로교통사고감정사

교통산업기사

토목

토목시공기술사

토목구조기술사

토목품질시험기술사

토목기사

토목산업기사

법무

변호사

법무사


세무회계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전산세무 1ㆍ2급

전산회계 1급

의료

의사

상담심리사1급

약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1급

상담심리사 2급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간호사, 의무기록사, 치과기공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2급

임상심리사2급

작업치료사

특허

변리사



건축

건축구조ㆍ건축기계설비ㆍ건축시공ㆍ건축품질시험기술사

건축, 건축설비기사

건축ㆍ건축설비ㆍ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

전기

건축전기설비ㆍ전기응용기술사

전기ㆍ전기공사기사

전기ㆍ전기기기ㆍ전기공사산업기사

식품위생

식품기술사

식품기사

식품산업기사

환경

폐기물처리기술사

화공기술사

수질관리기술사

농화학기술사

대기관리기술사

폐기물처리기사

화공기사

수질환경기사

농화학기사

대기환경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화공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 비고
1.무도분야 자격증은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가 인정하는 것 또는 법인으로서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지부(지부당 소속도장 10개 이상)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중인 단체에서 인정하는 것을 말함.
2.어학능력자격증은 면접시험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을 인정함.
3.자격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으로 평가한다.
4.자격증 제출기한은 당해 시험이 있는 적성검사 실시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