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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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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장 입실시간이나 준비물이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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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 필기시험장 입실시간이나 준비물이 궁금합니다.
필기시험 입실시간, 준비물, 수험생 유의사항 등은 응시한 지방청 시험장소 공지시 안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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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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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소는 언제,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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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 시험장소는 언제,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필기시험 장소는 원서접수 마감 후 원서접수 사이트에 각 지방청에서 시험장소를 공지합니다.
거주지 기준이 아닌 본인이 선택한 응시지구의 응시번호 기준으로 시험장소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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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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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경찰시험 응시가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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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경찰시험 응시가 가능한가요?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4호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또는 자격정지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경찰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 벌금형의 경우는 경찰공무원 임용에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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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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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에도 불합격 기준이 있나요? |
772 |
[면접] 면접시험에도 불합격 기준이 있나요?
면접시험 (면접, 자격증 가산점) 총점이 4할 미만이거나,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1단계, 2단계 중 어느 하나의 평가요소에 대하여
2점 이하로 평가한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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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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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가산점은 몇 점까지 인정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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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자격증 가산점은 몇 점까지 인정하나요?
자격증 가산점은 최대 5점이며, 동일 분야에서는 점수가 높은 하나의 자격증만 인정합니다.
워드프로세서 1급(2점)과 정보처리기사(4점)를 제출한다면, 점수가 높은 정보처리기사(4점)만 인정하며, 5점을 채워야 한다면
정보처리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 자격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가산점 대상이 아닐 수 있으니, 시험 공고문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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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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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시 자격증 입력을 누락하였습니다. 가산점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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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원서접수시 자격증 입력을 누락하였습니다. 가산점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원서접수시 미 기재하거나, 이후 취득한 자격증은 적성검사일까지 자격증 사본을 제출할 경우 가산점을 인정합니다.
자격증 등 제출셔류 안내는 필기합격자 발표시 해당 지방청에서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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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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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시 제출서류를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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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원서접수시 제출서류를 알고 싶습니다!
원서접수시 제출할 서류는 없습니다.
가산점 인정 자격증 등 제출할 서류는 각 지방청 필기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니 확인 후 안내에 따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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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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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미소지자인데 경험삼아 원서접수 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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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운전면허 미소지자인데 경험삼아 원서접수 할 수 있나요?
1종 보통 운전면허 미 소지자는 원서접수 및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9조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제 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를 받은 자 이어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서 작성시 면허소지로 허위 기재시 시험업무 방해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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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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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중 운전면허는 언제까지 취득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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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자격요건 중 운전면허는 언제까지 취득해야 하나요?
운전면허는 응시자격요건으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1종 보통 이상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소지"의 개념은 운전면허 조회결과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1종 보통 운전면허 자격을 보유한 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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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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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시 주민등록상 거주지 제한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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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응시원서 접수시 주민등록상 거주지 제한이 있나요?
응시지구 선택에 거주지 제한은 없습니다.
거주지가 부산이라도 강원청에 응시를 희망한다면 강원청으로 접수, 응시하고 그 지역에서 의무 복무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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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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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지구가 무엇인가요? |
627 |
[원서접수] 응시지구가 무엇인가요?
원서접수시 응시지구란 16개 지방청 중 응시할 지방청을 말합니다.
ex) 원서접수시 제주를 응시지구로 선택하였다면 필기시험장소, 이후 시험단계, 합격자발표 등 모든 시험일정은 제주지방청에서
공지하는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 문의사항은 응시 지방청(제주)에 문의 하면 됩니다. 또한 최종합격 후 제주청에서 7년간 의무복무
하여야 하며 지방청간 전보가 제한됩니다.
* 16년 이후는 의무복무기간이 10년으로 조정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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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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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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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면접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요!
면접시험은 총 2단계로 이루어지며,
1단계는 집단면접, 2단계는 개별면접으로 이루어집니다.
집단면접에서는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전문지식에 대한 내용으로 면접을 진행하고,
개별면접에서는 품행, 예의, 봉사성, 정직성, 도덕성, 준법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 합니다.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2점이하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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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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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시험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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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 체력시험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체력검정은 총 5과목으로 측정 합니다.
남,여 동일하게 5과목으로 측정하며,
측정과목은 100m달리기(초), 1,000m달리기(초), 윗몸일으키기(회/1분), 좌우 악력(kg), 팔굽혀펴기(회/1분)으로 이루어집니다.
* 비고
1. 체력검사의 평가종목 중 1종목 이상 1점을 받은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 총점이 19점 이하인 경우 불합격 처리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 43조)
2. 체력검사의 평가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측정방법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3. 100m달리기의 경우에는 측정된 수치 중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리고, 1,000m달리기의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버리며, 좌우 악력의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적성검사
경찰관으로서의 적성을 종합 검정
* 적성검사 비점수화, 면접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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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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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이 안 좋은 편인데, 채용절차에 문제가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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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시력이 안 좋은 편인데, 채용절차에 문제가 있을까요?
신체검사
체격 - 국립,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및 약물검사의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 및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한다.
시력 - 시력(교정시력을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 0.8이상이어야 한다.
색신 - 색신이상(약도 색신이상은 제외)이 아니어야 한다.
청력 -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데시벨(dB)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이어야 한다.
혈압 -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수은주밀리터리(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혈압이 90수은주밀리터리(mmHg)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수은주밀러티러(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수은주밀리터리(mmHg)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사시 - 검안기 측정 결과 수평사위 20프리즘 이상이거나 수직사위 10프리즘 이상이 아니어야 한다. 다만, 안과전문의의 정상 판단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신 - 시술동기, 의미 및 크기가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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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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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은 몇과목으로 이루어지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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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 필기시험은 몇과목으로 이루어지나요?
일반 순경 공채 (일반남여,101단) : 5과목 (필수 2과목, 선택 3과목)
필수과목 : 한국사, 영어
선택과목 :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중 3과목 선택
특채
- 경찰행정학과 : 경찰학개론, 수사,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 전의경경채 : 한국사,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 경찰특공대 :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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