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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의 종류

소개 및 업무

일선 지구대와 경찰서, 기동대 등에서 치안실무자로서 국민과 가장 밀접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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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응시자격 요건
연령  18세 이상 ~ 40세 이하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 1년 이상 ~ 2년 미만은 2, 2년 이상은 3세 각각 연장

                           (* 군복무: 제대군인,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 군복무로 인해 응시연령을 초과하는 응시자는 1차 시험 합격 후 병적증명서 제출

학력 학력제한 없음
병역 제한 없음
신체조건 체격 국 · 공립병원 또는 종합볍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채용신체검사 및 약물(TBPE)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함
시력 좌·우 각각 0.8 이상 (교정시력 포함)
색각 색각이상이 아니어야 함
(단, 국,공립 또는 종합병원의 검사 결과 약도색신 이상으로 판정된 경우 응시 자격 인정)

※ 색약 보정렌즈 사용금지(적발 시 부정행위 간주로 5년간 응시 자격 제한)

청력 청력이 정상(40dB이하)이여야 함
혈압 고혈압 · 저혈압이 아니어야 함
(확장기 : 90 – 60mmHg, 수축기 : 145- 90mmHg)
사시 복시(겹보임)가 없어야 함(단, 안과 전문의가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진단한 경우는 가능)
문신 내용 및 노출 여부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함
운전면허 운전면허 제 1종 보통이상을 소지하여야 함
(원서접수 시 반드시 제 1종 보통 운전면허증 이상을 발급 받은 상태여야 하며 면접시정 최종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 결격사유
① 대한민국 국정을 가지지 아니한 자
② 국적법 제 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③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④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⑤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⑥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⑦ 징계의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자

시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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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상세내용
필기시험 -능력검정시험 : 한국사, 영어
-필수과목 : 경찰헌법(20문항 50점), 형사법(40문항 100점), 경찰학(40문항 100점)
서류전형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자격 심사
신체검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 등 검정
체력검사 100m달리기, 1000m달리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좌 · 우 악력 (5개 종목)
적성검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 등 종합검정
면접시험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발전성 및 적격성 등 검정

※ 상기 내용은 경찰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소지가 있어, 반드시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경찰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소개 및 업무

2년제 이상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4년제 대학의 경찰행정관련 학과 재학 중이거나 재학했던 사람으로서
경찰 행정학 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한 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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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응시자격 요건
연령 20세 이상 ~ 40세 이하

제대군인은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씩 상한 응시연령 연장

학력 2년제 이상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4년제 대학의 경찰행정관련 학과
재학 중이거나 재학했던 사람으로서 경찰행정학 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한 자
병역

제한 없음

신체조건 체격 국 · 공립병원 또는 종합볍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채용신체검사 및 약물(TBPE)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함
시력 좌·우 각각 0.8 이상 (교정시력 포함)
색신 색신이상이 아니여야 함
단, 국 · 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검사결과 약도색신으로 판정된 경우 응시자격 인정

색약 보정렌즈 사용금지 (적발 시 부정행위 간주로 5년간 응시자격 제한)

청력 청력이 정상(40dB이하)이여야 함
혈압 고혈압 · 저혈압이 아니어야 함
(확장기 : 90 – 60mmHg, 수축기 : 145- 90mmHg)
사시 복시(겹보임)가 없어야 함(단, 안과 전문의가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진단한 경우는 가능)
문신 내용 및 노출 여부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함
운전면허 운전면허 1종 보통이상을 소지하여야 함
※ 결격사유
① 대한민국 국정을 가지지 아니한 자
② 국적법 제 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③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④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⑤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⑥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⑦ 징계의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자

시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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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상세내용
필기시험 필수과목 : 영어(검정제), 형사법, 경찰학, 범죄학
서류전형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신체검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 등 검정
체력검사 순환식 체력검사 
(장애물코스 달리기, 장대 허들 넘기, 당기기/밀기, 구조하기, 방아쇠당기기)
적성검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 등 종합검정
면접시험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발전성 및 적격성 등 검정

※ 상기 내용은 경찰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소지가 있어, 반드시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경찰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소개 및 업무

경찰청 소속 ‘전투경찰순경’으로 임용되어 소정의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자 또는 전역예정인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응시자격

테이블2
구분 응시자격 요건
연령 21세 이상 ~ 30세 이하

제대군인은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씩 상한 응시연령 연장

학력 학력제한 없음
병역 경찰청 소속 ‘의무경찰순경’으로 임용되어 소정의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자 또는 전역 예정인 자
신체조건 체격 국 · 공립병원 또는 종합볍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채용신체검사 및 약물(TBPE)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함
시력 좌·우 각각 0.8 이상 (교정시력 포함)
색신 색신이상이 아니여야 함
단, 국 · 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검사결과 약도색신으로 판정된 경우 응시자격 인정

색약 보정렌즈 사용금지 (적발 시 부정행위 간주로 5년간 응시자격 제한)

청력 청력이 정상(40dB이하)이여야 함
혈압 고혈압 · 저혈압이 아니어야 함
(확장기 : 90 – 60mmHg, 수축기 : 145- 90mmHg)
사시 복시(겹보임)가 없어야 함(단, 안과 전문의가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진단한 경우는 가능)
문신 내용 및 노출 여부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함
운전면허 운전면허 1종 보통이상을 소지하여야 함
※ 결격사유
① 대한민국 국정을 가지지 아니한 자
② 국적법 제 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③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④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⑤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⑥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⑦ 징계의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자

시험진행

테이블2
구분 상세내용
필기시험 -필수과목 : 한국사(검정제), 영어(검정제), 형법, 형소법, 경찰학
서류전형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자격 심사
신체검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 등 검정
체력검사 100m달리기, 1000m달리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좌 · 우 악력 (5개 종목)
적성검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 등 종합검정
면접시험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발전성 및 적격성 등 검정

※ 상기 내용은 경찰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소지가 있어, 반드시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경찰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소개 및 업무

대통령을 경호하고 청와대를 경비하는 일은 군대와 경찰이 협력해서 하는데 군대는 33헌병대와 55경비대가 경찰은 101경비단과 202경비단이 대통령 경호와 청와대 경비를 담당합니다.

응시자격

테이블2
구분 응시자격 요건
연령 18세 이상 ~ 40세 이하

제대군인은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씩 상한 응시연령 연장

학력 학력제한 없음
병역

제한 없음

신체조건 체격 국 · 공립병원 또는 종합볍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채용신체검사 및 약물(TBPE)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함
- 신장 : 170cm 이상
- 체중 : 60kg 이상
- 흉위 : 신장의 1/2 이상인 자
시력 좌·우 각각 1.0 이상 (교정시력 불가)
색신 색신이상이 아니여야 함
청력 청력이 정상(40dB이하)이여야 함
혈압 고혈압 · 저혈압이 아니어야 함
(확장기 : 90 – 60mmHg, 수축기 : 145- 90mmHg)
사시 복시(겹보임)가 없어야 함(단, 안과 전문의가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진단한 경우는 가능)
문신 내용 및 노출 여부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함
운전면허 운전면허 1종 보통이상을 소지하여야 함
※ 결격사유
① 대한민국 국정을 가지지 아니한 자
② 국적법 제 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③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④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⑤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⑥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⑦ 징계의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자

시험진행

테이블2
구분 상세내용
필기시험 -필수과목 : 한국사(검정제), 영어(검정제), 경찰헌법, 형사법, 경찰학
서류전형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자격 심사
신체검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 등 검정
체력검사 100m달리기, 1000m달리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좌 · 우 악력 (5개 종목)
적성검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 등 종합검정
면접시험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발전성 및 적격성 등 검정

※ 상기 내용은 경찰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소지가 있어, 반드시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경찰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소개 및 업무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별도의 경력경쟁채용을 실시합니다.
  • 변호사
  • 학교폭력전담
  • 항공
  • 경찰특공대
  • 무도
  • 화약전문
  • 정보화장비
  • 범죄분석
  • 피해자심리
  • 사이버수사
  • 지능범죄
  • 과학수사
  • 교통
  • 외사
  • 범죄통계분석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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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선발 분야 및 자격요건
변호사23세 이상 ~ 40세 이하 변호사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경과한 자 (’15. 4. 29 기준)
학교폭력전담23세 이상 ~ 40세 이하 아동 · 청소년 · 교육 · 상담 · 심리학과 전공 학사 이상

전공학과명에 ‘아동·청소년·교육·심리·상담’이 포함된 경우 인정

타 전공 학사 취득 후, 위 분야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도 인정

’복수전공·이중전공’등으로 학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도 인정되나 학사 학위를 부여하지 않는 ‘부전공’은 응모 불가 (학사 학위 취득 여부로 판단)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 분야에서 학사를 취득한 경우도 인정

항공 일반조종20세 이상
~ 40세 이하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회전익 항공기에 한함) 및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회전익 항공기 비행시간 1,500시간 이상

① 기장(정조종사) 이상 비행시간 300시간 이상 포함
② 모의계기 비행시간 미포함 – 최근 3년 이내 회전익 항공기 비행 경력자

항공조종사 신체검사증명을 받은 자

서류제출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1년) 이내일 것

자격증은 교통안전관리공단·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발행 자격증에 한함

정비사20세 이상
~ 40세 이하
항공정비사 자격증(고정익 또는 회전익) 소지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항공 정비경력 5년 이상인 자 중 전기, 전자, 통신계통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 경력자

최근 3년 이내 항공기 정비 경력자

자격증은 교통안전관리공단 발행 자격증에 한함

경찰특공대20세 이상
~ 40세 이하
전술 경, 군 특수부대요원으로 18개월 이상 근무경력자(여자는 제외)

특수부대
경찰특공대, 육군 정보사 · 특전사 · 특공여단 · 군단특공연대 · 7강습대대 · 8특공대 · 35특공대 · 헌병특경대,해군 정보부대(UDU) · 특수전여단(UDT) · 해난구조대(SSU) · 해병대, 공군 탐색구조전대,공군헌병특임반, 수색대대

폭팔물처리 화약류관리 또는 제조보안책임자 면허 2급 이상 취득자 또는 전자산업기사이상 취득자

전자산업기사이상 자격증 : 전자기사, 전자기기기능장, 전자응용기술사

무도20세 이상
~ 40세 이하
태권도
유도
검도
아래의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무도 공인 4단 이상 소지자

국제대회 입상자 또는 국내 전국대회 우승자 (대학부 이상 경기)

무도공인기관 : 태권도(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유도(대한유도회), 검도(대한검도회)

화약 전문20세 이상
~ 40세 이하
다음 중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함

화약류관리기사 또는 화약류제조기사 이상 소지자로서, 화약 관련 분야 근무 또는 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화약류관리산업기사 또는 화약류제조산업기사 이상 소지자로서, 화약 관련 분야 근무 또는 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화약 관련 분야 : 국가 · 공공기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공과대학 · 학회, 화약류 제조·판매 업체

정보화장비20세 이상
~ 40세 이하
정보통신산업
관리 전문
관련 자격증 소지자

해당 자격증 : 정보시스템 감리사, 정보관리기술사, 정보기술프로젝트 관리전문가
( IT – PMP )

무선전문 무선관련 자격증 소지자

해당 자격증 : 무선설비(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방송통신(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전파전자통신(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정보통신(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전파전자통신(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구 전파통신, 전파전자 포함

전산전문 전산관련 자격증 소지자

해당 자격증 : 정보처리(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사,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소재·디자인 전문
(기계·금속)
일반기계기사 자격증 소지자
소재·디자인 전문
(소재·디자인)
다음 두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채용관련 자격증 소지자

해당 자격증 : 섬유기사, 섬유산업기사

채용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전공 학과명에 ‘섬유’또는 ‘패션’이 포함되면 인정

차량전문 다음 두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관련 자격증 소지자

해당 자격증 :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 진당평가사

채용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전공 학과명에 ‘섬유’또는 ‘패션’이 포함되면 인정

범죄자 분석20세 이상
~ 40세 이하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응시 가능

관련 분야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심리학· 사회학·범죄학)

관련 분야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2년이상 근무(연구) 경력자

관련 분야 범위

학위 : 학과명에 심리학, 사회학, 범죄학이 명시된 경우 지원 가능

타 전공 학사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는 불인정

경력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준하는 기관에서 임용예정직과 관련이 있는 세부직무분야에서 정규직으로 2년이상 전일제 근무(연구)한 경력

학교기관 및 연구기관 행정조교, 대학원 과정 등은 경력 불인정

세부직무분야 : 범죄수사, 범죄행동(심리)분석, 심리측정·평가

사이버수사20세 이상
~ 40세 이하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요건에 해당하면 응시 가능

정보처리 관련 자격증 보유자로 자격증 취득 후, 채용 분야 3년 이상 경력자

정보처리 관련 자격증 :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전산 관련 분야 학사 학위 취득 후, 채용 분야 2년 이상 경력자

전산 관련 분야 학사 학위 취득 후, 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자

전산 관련 분야 : 전산학, 컴퓨터공학, 소프트웨어공학, 정보통신공학, 정보보호학,전자공학, 수학 등 전산관련 기술 분야 전공자에 한함(전자, 전기 제외)

지능범죄20세 이상
~ 40세 이하
회계분야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요건에 해당하면 응시 가능

세무ㆍ회계 관련 학과 학사 학위이상 소지자로서, 세무ㆍ회계 관련 자격증 소지자

세무ㆍ회계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서, 세무ㆍ회계 관련 분야 3년 이상 경력자

세무ㆍ회계 관련 학과 : 세무, 회계, 세무회계, 경영회계, 금융회계, 회계정보,경영, 경제

세무ㆍ회계 관련 자격증 : 공인회계사, 세무사,전산회계운용사 1급ㆍ2급(대한상공회의소), 재무관리 경영지도사(중소기업청), 세무회계, 기업회계, 전산세무, 전산회계, 기업회계 1급,2급(한국세무사회), 재경관리사, 회계관리 1급,2급(삼일회계법인)

* '16년부터는 재무관리 경영지도사 및 각급 자격증 중 2급은 제외 예정
법학분야 법학 관련 학과 학사 학위이상 소지자(전공,복수전공에 한함)로서 채용분야 관련과목 27학점 이상 이수한 자

관련 학과 : 법학, 법무학, 법률학

학위 세부사항 : 전공명 또는 학위명이 관련분야 해당시 응시가능
(예 : 법학전공, 법학사)

관련 과목(16) : 물권법, 민법총칙, 상법총칙, 채권총칙, 헌법, 경제법, 형법, 민사소송법,보험해상법, 세법, 유가증권법, 채권각론, 친족상속법, 형사소송법, 환경법, 회사법

관련과목 연습, 특강학점 포함

과학수사20세 이상
~ 40세 이하
과학수사 관련 분야 학사 학위(전공, 복수전공에 한함) 이상 소지자

학사는 학과 또는 전공명이 관련 분야에 해당할 경우 응시 가능

석사 이상은 학과명과 상관없이 전공명 또는 학위명이 관련 분야에 해당할 경우 응시가능

학위취득예정자는 적성검사일 이전까지 학위취득 가능할 경우 응시가능

일반과학 과학수사학, 법과학, 법의학(법정의학, 법의간호학, 의학 포함), 범죄수사학, 범죄학, 형사학
화재 안전 안전공학, 소방방재학, 물리학, 화학(공학), 전기학(공학), 건축학(공학)
생체증거 생물학, 생명공학, 생명과학
영상·광원 영상학(공학), 영상컨텐츠학(공학), 영상미디어학(공학), 영상멀티미디어학(공학), 광학(공학)
교통20세 이상
~ 40세 이하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요건에 해당하면 응시 가능

도시ㆍ교통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도시ㆍ교통 분야'는 '교통기사 자격증,에 응시 가능한 학과 기준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 참고)
가. 교통과목 45학점 이상 이수하거나
나. 교통과목 21학점 이상 이수하고 교통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다. 교통과목 21학점 이상 이수하고 교통관련 직무 분야(2항 참조)에서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교통과목은 교통/도로 공학, 교통계획, 교통운영, 교통안전, 교통경제(정책),
교통시설, 교통법규, 교통관리, 교통행정, ITS 등의 분야를 다루는 과목으로서
교과목명만으로 교통분야에 해당함을 유추할 수 있거나 그 내용의 대부분이 교통분야에 대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과목을 말함
(단, 철도, 항만, 항공 관련 과목, 포장공학, 물류관련 과목은 제외)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학점을 기준으로 하며, '교통공학' 전공으로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는
45학점 이상 이수한 것으로 인정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의 교통 관련 직무분야에서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으로 교통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소속의 교통관련 실무 및 연구기관

응시자는 재직증명서 및 직무기술서를 제출, 관련 직무분야 근무경력을 증명

외사20세 이상
~ 40세 이하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요건에 해당하면 응시 가능

해당언어 전공으로 2년제 이상 국내 대학 졸업자

해당언어 전공으로 4년제 이상 국내 대학 2학년 이상 이수한 자
(복수전공 포함, 부전공 제외)

국내 대학원 해당 언어전공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수료자 포함)

해당언어를 공식어로 사용하는 국가에서 2년 이상(총기간) 체류한 자

기간은 출입국사실증명서, 여권을 기준으로 일단위로 산정(초일불산입)

해당언어별 공식사용국 붙임 파일 참조

※ 결격사유
① 대한민국 국정을 가지지 아니한 자
② 국적법 제 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③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④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⑤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⑥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⑦ 징계의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자

시험진행

테이블2
구분 상세내용
서류검사 및
필기시험
- 서류를 통한 응시자의 자격요건 검사
- 필기시험은 채용 분야별 실시여부 결정 (객관식 또는 주관식)
신체검사 일반적인 신체검사
체력검사 채용 분야별 체력검사
적성검사 경찰관으로서의 적성검사
면접시험 직무수행능력과 발전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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