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강 |
0108: OT(PPT) |
50분 15초 |
2강 |
0108: 형사소송법 개관(필기노트p8~p9) |
54분 23초 |
3강 |
0108: 소송조건~사법경찰관 사무취급(p22~p24/필기노트p10~p15) |
61분 3초 |
4강 |
0108: 수사기관의 직무관할구역~피의자(p25~p27,필기노트p14) |
40분 39초 |
5강 |
0108: 피의자의 소송법상 권리~수사의 필요성(p28~p29,필기노트p15) |
44분 26초 |
6강 |
0108: 수사의 상당성~자동차검문(p29~p35,필기노트p15) |
29분 5초 |
7강 |
0115: 고소(p35/필기노트p16) |
44분 35초 |
8강 |
0115: 고소(p36~p37필기노트p17) |
50분 0초 |
9강 |
0115: 고소(p37~p38/필기노트p17) |
37분 22초 |
10강 |
0115: 고소(p41~p42) |
26분 34초 |
11강 |
0115: 고소취소,주관적 불가분(p38~40p,p44~p48/필기노트p21~p23) |
42분 21초 |
12강 |
0115: 고소불가분 원칙~임의수사(p38~40p,p44~p48/필기노트p21~p23) |
40분 18초 |
13강 |
0115: 피의자신문~참고인 조사(p48~p57/필기노트p23) |
47분 15초 |
14강 |
0120 : 수사상 임의동행~통신제한조치(p57~p60/필기노트p24) |
50분 36초 |
15강 |
0120 : 통신제한조치~사진촬영(p60~p64/필기노트p24) |
49분 22초 |
16강 |
0120 : 대인적 강제처분 개관~체포(p65~p69/필기노트p24~p25) |
53분 16초 |
17강 |
0120 : 영장체포~긴급체포(p69~p73/필기노트p25) |
52분 18초 |
18강 |
0120 : 현행범체포(p74~p77/필기노트p25) |
49분 34초 |
19강 |
0120 : 피의자 구속~재구속의 제한(p78~p82/필기노트p25~p26) |
43분 8초 |
20강 |
0122: 피고인 구속의 절차~집행 후의 절차(p82~p83/필기노트p27) |
46분 12초 |
21강 |
0122: 피고인의 구속기간~구속의 취소(p83~p86/필기노트p28~30) |
46분 52초 |
22강 |
0122: 구속의 취소~접견교통권(p86~p91/필기노트p30~31) |
57분 1초 |
23강 |
0122: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p91~p93/필기노트p32) |
45분 49초 |
24강 |
0122: 대물적 강제처분(p100~p101/필기노트p34) |
42분 43초 |
25강 |
0122: 압수수색의 목적물~압수수색영장의 집행(p102~p104,p115~p117) |
42분 36초 |
26강 |
0129: 압수물의 처리~법원의 압수물에 대한 가환부(p121/필기노트p36) |
51분 4초 |
27강 |
0129: 법원의 압수물에 대한 가환부~수사기관의 압수물에 대한 가환부와 환부(p121~p123/필기노트p36) |
45분 27초 |
28강 |
0129: 수사상 검증~영장주의의 예외(p124~p128/필기노트p37~p38) |
61분 29초 |
29강 |
0129: 영장주의의 예외(p128~p134/필기노트p38) |
51분 45초 |
30강 |
0129: 수사상의 증거보전~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에 따른 처리(p135~p139) |
44분 57초 |
31강 |
0129: 검사의 처분통지,고지의무~재정신청(p144~p145/필기노트p41~p42) |
39분 43초 |
32강 |
0205 : 재정신청~헌법소원(p144~p150/필기노트p41~p42) |
52분 24초 |
33강 |
0205 : 공소제기 후의 수사(p151~p155/필기노트p43) |
46분 6초 |
34강 |
0205 : 증거법 서설(p156/필기노트p45) |
58분 25초 |
35강 |
0205 : 증거법의 체계~거증책임(p156~p159/필기노트p45~p48) |
51분 11초 |
36강 |
0205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p161~p164/필기노트p48) |
35분 42초 |
37강 |
0205 : 자백배제법칙~진술의 임의성(p167~p170/필기노트p48) |
31분 23초 |
38강 |
0219 : 전문법칙 개관(필기노트p49) |
45분 51초 |
39강 |
0219 : 전문법칙~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p171~p175,p191/필기노트p50) |
51분 42초 |
40강 |
0219 : 전문서류~수사기관 작성필기노트(p50,p52) |
64분 51초 |
41강 |
0219 : 피의자신문조서~공동피고인의 진술의 증거능력(p176~p179) |
47분 3초 |
42강 |
0219 : 진술조서~진술서 및 진술기재서(p179~p185/필기노트p53) |
42분 57초 |
43강 |
0219 : 진술서 및 진술기재서~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의 인정(p184~p187/필기노트p53~p54) |
36분 59초 |
44강 |
0226 : 전문진술(필기노트p56) |
48분 45초 |
45강 |
0226 : 조사자 증언제도 도입~재전문 증거(필기노트p57~p58) |
47분 33초 |
46강 |
0226 : 전문진술~증거동의와 탄핵증거(p193~p200/필기노트p59) |
53분 34초 |
47강 |
0226 :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p201~p204/필기노트p59) |
43분 48초 |
48강 |
0226 : 탄핵증거~증명력(p204~p206/필기노트p59) |
39분 9초 |
49강 |
0226 : 자백과 보강증거(자백보강법칙)(p213~p216/필기노트p60) |
45분 58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