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강 |
0408 : 수사의 의의~피의자의 소송법상 권리(p22~p36) |
54분 42초 |
2강 |
0408 : 수사의 조건~자동차검문(p37~p48) |
58분 10초 |
3강 |
0408 : 고소~고소취소의 시기(p48~p58) |
78분 49초 |
4강 |
0415 : 고소취소의 방식~피의자신문(p59~p66) |
0분 0초 |
5강 |
0415 : 피의자신문~참고인 조사(p67~p80) |
51분 4초 |
6강 |
0415 : 임의수사의 적법성이 문제되는 경우~통신제한조치(p80~p91) |
50분 24초 |
7강 |
0415 : 통신제한조치~통상체포(p91~p101) |
34분 9초 |
8강 |
0422 : 긴급체포~현행범인의 체포(p102~p110) |
39분 48초 |
9강 |
0422 : 피의자 구속~구속영장의 효력(p111~p119) |
46분 46초 |
10강 |
0422 : 구속영장의 집행정지~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p120~p129) |
49분 48초 |
11강 |
0422 : 보석(p130~p134) |
35분 16초 |
12강 |
0429 : 압수와 수색 총설~압수와 수색 관련판례(p137~p143) |
44분 18초 |
13강 |
0429 : 압수와 수색 관련판례(p143~p156) |
49분 28초 |
14강 |
0429 :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압수수색영장의 집행 관련판례(p157~p169) |
59분 4초 |
15강 |
0429 : 압수물의 보관과 폐기~압수물의 가환부와 환부(p170~p172) |
20분 15초 |
16강 |
0506 : 수사상 검증과 감정유치~체포 구속 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p173~p180) |
49분 13초 |
17강 |
0506 : 피고인 구속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사건불송치와 재수사요청(p180~p200) |
54분 34초 |
18강 |
0506 : 검사의 처분통지 고지의무~증거의 의의와 종류(p206~p219) |
67분 26초 |
19강 |
0513 : 증거법의 체계~증명의 기본원칙(p220~p227) |
54분 2초 |
20강 |
0513 : 증명의 기본원칙~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p227~p237) |
52분 45초 |
21강 |
0513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전문법칙의 적용범위(p238~p246) |
68분 30초 |
22강 |
0520 : 전문증거에 해당하는 사례~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p246~p252) |
63분 44초 |
23강 |
0520 : 피의자신문조서~공동피고인의 진술의 증거능력(p252~p260) |
53분 45초 |
24강 |
0520 : 진술조서~진술서 및 진술기재서(p260~p272) |
58분 23초 |
25강 |
0527 : 검증조서와 감정서 및 압수조서~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재315조)(p273~p290) |
55분 21초 |
26강 |
0527 : 전문진술~녹음테이프 관련 판례(p291~p306) |
54분 54초 |
27강 |
0527 : 비디오테이프 및 특수매체기록 등의 증거능력~탄핵증거(p307~p317) |
48분 46초 |
28강 |
0527 : 자유심증주의~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p318~p335) |
54분 49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