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강 |
0708 : OT |
56분 59초 |
2강 |
0708 : 형사소송법 개관(필기노트p7~p8) |
46분 42초 |
3강 |
0708 : 수사개관(필기노트p9~p12) |
69분 36초 |
4강 |
0708 : 수사의 의의~수사의 기본이론(p22~p30,필기노트p14) |
53분 0초 |
5강 |
0708 : 수사의 경합~피의자(p28~p35/필기노트p15) |
41분 18초 |
6강 |
0708 : 함정수사~자동차검문(p37~p48/필기노트15p) |
38분 25초 |
7강 |
0715 : 고소(p48, 필기노트p16~p17) |
40분 13초 |
8강 |
0715 : 고소권자~고소의 기간(p49~p50, 필기노트p17) |
48분 23초 |
9강 |
0715 : 고소의 제한~고소취소(p51~p58/필기노트p17) |
67분 26초 |
10강 |
0715 : 고소취소의 방식(p59~p61/필기노트p18~p19,p71) |
40분 29초 |
11강 |
0715 : 고소불가분의 원칙~자수(p51~p53,p61~p63/필기노트p20~p21) |
46분 7초 |
12강 |
0715 : 임의수사 개관~피의사 신문(p64~p77/필기노트p23) |
37분 21초 |
13강 |
0722 : 참고인 조사(p78~p80/필기노트p23) |
49분 37초 |
14강 |
0722 : 참고인 조사~통신제한조치(p80~p84) |
42분 2초 |
15강 |
0722 : 통신제한조치~사진촬영(p84~p93) |
56분 55초 |
16강 |
0722 : 대인적 강제처분(p94~p101) |
43분 10초 |
17강 |
0722 : 긴급체포~현행범인의 체포(p102~p107) |
40분 2초 |
18강 |
0722 : 현행범인의 체포~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영장실질심사)(p107~p116) |
40분 28초 |
19강 |
0729 : 피의자 구속제도~피고인 구속(필기노트p26~p27) |
47분 48초 |
20강 |
0729 : 구속기간~피고인 구속의 절차(p117~p119/필기노트p27~p29) |
54분 15초 |
21강 |
0729 : 구속영장의 집행정지~접견교통권(p120~p124/필기노트p30~p31) |
49분 34초 |
22강 |
0729 : 접견교통권~체포구속적부심청구권(p124~p128/필기노트p32) |
53분 11초 |
23강 |
0729 :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압수수색의 목적물(p128~138/필기노트p32~p34) |
34분 51초 |
24강 |
0729 : 압수수색의 목적물~압수수색영장의 집행(p138~p159) |
36분 25초 |
25강 |
0805 : 압수수색의 집행~압수물의 처리(p161~p169/필기노트p36) |
45분 56초 |
26강 |
0805 : 압수물의 처리(p170~p171/필기노트p36) |
53분 19초 |
27강 |
0805 : 압수물의 처리(p171~p172/필기노트p36) |
46분 46초 |
28강 |
0805 : 수사상 검증과 감정유치~압수수색검증과 영장주의의 예외(p173~p177/필기노트p37~p38) |
52분 46초 |
29강 |
0805 : 압수수색검증과 영장주의의 예외(p178~p184/필기노트p38) |
33분 15초 |
30강 |
0805 : 수사상 증거보전(p185~p186) |
39분 23초 |
31강 |
0812 : 형사절차 개관~수사종결처분(p187~p193/필기노트p7) |
53분 42초 |
32강 |
0812 :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에 따른 처리~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p194~p207/필기노트p41) |
52분 49초 |
33강 |
0812 : 재정신청(기소강제절차)(필기노트p42) |
35분 55초 |
34강 |
0812 : 공소제기 후의 수사~증거법 개관(p212~p214/필기노트p43~p45) |
47분 0초 |
35강 |
0812 : 증거법 개관~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필기노트p45~p47) |
41분 34초 |
36강 |
0812 :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자백배제법칙(p218~p244/필기노트p48) |
43분 15초 |
37강 |
0819 : 증명과 거증책임~전문법칙의 의의 및 예외인정 기준(필기노트p46~p49) |
52분 4초 |
38강 |
0819 : 전문법칙~전문법칙의 예외이론(p245~p251) |
49분 43초 |
39강 |
0819 :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p251~p252,p287~p290) |
57분 24초 |
40강 |
0819 : 전문서류~수사기관 작성(필기노트p50~p52) |
44분 20초 |
41강 |
0819 : 피의자신문조서(p252~p259/필기노트p52) |
44분 58초 |
42강 |
0819 : 진술조서~검사 또는 사경의 검증조서(p260~p278/필기노트p53) |
44분 59초 |
43강 |
0826 : 314조에 의한 증거능력의 인정(p279~p287/필기노트p55) |
60분 39초 |
44강 |
0826 : 전문 진술~재전문 증거(필기노트p56~p58) |
68분 8초 |
45강 |
0826 : 전문진술~증거동의(p291~p313/필기노트p59) |
51분 28초 |
46강 |
0826 : 증거동의~탄핵증거(p313~p317/필기노트p59) |
42분 33초 |
47강 |
0826 : 증명력~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p318~p335/필기노트p60~p61) |
59분 45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