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강 |
0902 : OT |
47분 8초 |
2강 |
0902 : 형사소송법 개관(필기노트p7~p8) |
43분 1초 |
3강 |
0902 : 수사개관(필기노트p9~p12) |
51분 6초 |
4강 |
0902 : 수사개관~수사의 기본이론(p22~p24,필기노트p14) |
26분 33초 |
5강 |
0902 : 수사의 기본이론~수사의 경합(p24~p34/필기노트p15) |
43분 40초 |
6강 |
0902 : 전문수사자문의원~수사의 조건(p35~p36/필기노트15p) |
43분 52초 |
7강 |
0902 : 수사의 조건~불심검문(p37~p48/필기노트p15) |
48분 0초 |
8강 |
0909 : 고소(p48/필기노트p16~p17) |
49분 56초 |
9강 |
0909 : 고소권자~고소의 절차(p49~p50/필기노트p17) |
40분 53초 |
10강 |
0909 : 고소의 기간~고소의 방식(p50~p51/필기노트p17) |
36분 20초 |
11강 |
0909 : 고소의 취소(p54~p58/필기노트p18~p19) |
30분 26초 |
12강 |
0909 : 고소의 취소~고소사건의 처리(필기노트p18~p19) |
40분 54초 |
13강 |
0909 : 친고죄의 고소불가분의 원칙(p51~p53/필기노트p20~p21) |
49분 45초 |
14강 |
0909 :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고발~수사준칙에 따른 임의수사관련 세부절차(p61~p74/필기노트p71) |
54분 2초 |
15강 |
0923 : 참고인 조사(p78~p79/필기노트p23) |
41분 57초 |
16강 |
0923 : 참고인 조사~통신제한조치(p80~p84) |
40분 23초 |
17강 |
0923 : 통신제한조치~사진촬영(p84~p93/필기노트p24) |
72분 0초 |
18강 |
0923 : 대인적 강제처분(p94~p101) |
47분 23초 |
19강 |
0923 : 긴급체포(p102~p106) |
34분 17초 |
20강 |
0923 : 현행범인의 체포~피의자 구속의 절차(p107~p111/필기노트p26) |
45분 1초 |
21강 |
0930 : 피의자(피고인)의 구속(p111~p113/필기노트p26) |
42분 22초 |
22강 |
0930 : 피의자 구속의 절차~피고인 구속의 절차(p113~p117/필기노트p26) |
54분 53초 |
23강 |
0930 : 피고인 구속의 절차~구속영장의 집행정지(p118~p121/필기노트p27~p30) |
47분 26초 |
24강 |
0930 : 구속영장의 실효~접견교통권(p121~p126/필기노트p31) |
44분 9초 |
25강 |
0930 : 접견교통권~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필기노트p31~p32) |
40분 41초 |
26강 |
0930 :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대물적 강제처분(p127~p141/필기노트p32~p34) |
50분 29초 |
27강 |
1007 : 압수수색의 절차~압수수색의 집행(p141~p158/필기노트p34~36) |
50분 38초 |
28강 |
1007 : 압수수색의 집행~압수물의 처리(p159~p170/필기노트p36) |
55분 5초 |
29강 |
1007 : 압수물의 가환부와 환부~수사상 검증과 감정유치(p170~p175/필기노트p36) |
56분 21초 |
30강 |
1007 : 체내강제수사~압수수색검증과 영장주의의 예외(p176~p180/필기노트p37~p38) |
50분 21초 |
31강 |
1007 : 피고인 구속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수사상의 증거보전(p180~p186/필기노트p39) |
44분 59초 |
32강 |
1007 : 수사상의 증거보전~수사의 종결(p185~p205/필기노트p40) |
38분 23초 |
33강 |
1014 : 검사의 처분 통지,고지 의무~재정신청(p206~p207/필기노트p41~p42) |
55분 32초 |
34강 |
1014 : 재정신청~공소제기 후의 수사(p207~p212/필기노트p42~p43) |
51분 4초 |
35강 |
1014 : 공소제기 후의 수사~증명과 거증책임(p212~p214/필기노트p43~p46) |
56분 38초 |
36강 |
1014 : 증거의 의의와 종류~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p218~p221/필기노트p47) |
48분 56초 |
37강 |
1014 :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p221~p230/필기노트p48) |
44분 34초 |
38강 |
1014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자백배제법칙(p231~p244/필기노트p48) |
35분 43초 |
39강 |
1021 : 전문법칙의 의의및 예외인정 기준(필기노트p49~p50) |
42분 53초 |
40강 |
1021 : 전문법칙~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p245~p252) |
54분 4초 |
41강 |
1021 :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p287~p291/필기노트p50~p52) |
49분 16초 |
42강 |
1021 : 피의자신문조서(p252~p254/필기노트p52) |
56분 16초 |
43강 |
1021 : 사법경찰관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검증조서와 감정서 및 압수조서(p255~p278/필기노트p52~p53) |
74분 38초 |
44강 |
1028 :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의 인정(p279~p287/필기노트p55) |
44분 53초 |
45강 |
1028 : 전문진술(p291~p293/필기노트p56) |
53분 26초 |
46강 |
1028 : 재전문증거~증거동의와 탄핵증거(p295~p310/필기노트p57~p59) |
59분 52초 |
47강 |
1028 :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p311~p315/필기노트p59) |
36분 10초 |
48강 |
1028 : 탄핵증거(p316~p327/필기노트p60) |
49분 0초 |
49강 |
1028 : 자백과 보강증거(자백보강법칙)(p328~p333/필기노트p60) |
45분 32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