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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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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시험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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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 체력시험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체력검정은 총 5과목으로 측정 합니다.
남,여 동일하게 5과목으로 측정하며,
측정과목은 100m달리기(초), 1,000m달리기(초), 윗몸일으키기(회/1분), 좌우 악력(kg), 팔굽혀펴기(회/1분)으로 이루어집니다.
* 비고
1. 체력검사의 평가종목 중 1종목 이상 1점을 받은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 총점이 19점 이하인 경우 불합격 처리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 43조)
2. 체력검사의 평가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측정방법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3. 100m달리기의 경우에는 측정된 수치 중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리고, 1,000m달리기의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버리며, 좌우 악력의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적성검사
경찰관으로서의 적성을 종합 검정
* 적성검사 비점수화, 면접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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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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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이 안 좋은 편인데, 채용절차에 문제가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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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시력이 안 좋은 편인데, 채용절차에 문제가 있을까요?
신체검사
체격 - 국립,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및 약물검사의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 및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한다.
시력 - 시력(교정시력을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 0.8이상이어야 한다.
색신 - 색신이상(약도 색신이상은 제외)이 아니어야 한다.
청력 -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데시벨(dB)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이어야 한다.
혈압 -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수은주밀리터리(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혈압이 90수은주밀리터리(mmHg)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수은주밀러티러(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수은주밀리터리(mmHg)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사시 - 검안기 측정 결과 수평사위 20프리즘 이상이거나 수직사위 10프리즘 이상이 아니어야 한다. 다만, 안과전문의의 정상 판단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신 - 시술동기, 의미 및 크기가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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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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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은 몇과목으로 이루어지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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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 필기시험은 몇과목으로 이루어지나요?
일반 순경 공채 (일반남여,101단) : 5과목 (필수 2과목, 선택 3과목)
필수과목 : 한국사, 영어
선택과목 :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중 3과목 선택
특채
- 경찰행정학과 : 경찰학개론, 수사,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 전의경경채 : 한국사,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 경찰특공대 :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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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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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는 언제쯤 올라오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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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시험공고는 언제쯤 올라오나요?
시험공고는 시험실시 20일전 경찰청에서 일괄 공고 됩니다.
원서접수를 위해서는,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http://gosi.police.go.kr)에서 접수하며, 접수시 최근 1년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컬러사진(3cm x 4cm)을 업로드 해주시고, 수입인지대금 5,000원 외에 별도의 응시수수료가 소요됩니다.
* 필기합격자의 제출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각 지방청 공지사항에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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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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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순경을 준비하려하는데 응시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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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일반순경을 준비하려하는데 응시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경찰 응시자격은 공통으로 취득해야할 "공통자격"과 "공채자격", "특채자격"으로 나뉘어집니다.
공통자격 = 운전면허 1종 보통 또는 대형면허 소지자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 인정)
* 공통자격 미충족시, 응시 불가
공채자격 = 일반순경(남자,여자,101단) 18세 이상, 40세 이하
간부후보생 - 21세 이상 40세 이하
특채자격 = 경찰행정학과 - 20세 이상 40세 이하, 2년제 이상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를 졸업했거나 4년제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에 재학중이거나, 재학했던 사람으로서 경찰행정학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을
45학점 이수
전의경 특채 - 21세 이상, 30세 이하, 경찰청 소속 "전투경찰순경"으로 임용되어 소정의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자 또는
전역예정인 자 (해당시험 면접시험 전일까지 전역예정자)
우대사항 - 군복무시 모범대원 우대
-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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