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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찰학원
경찰공무원의 합격한경 교수진이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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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4호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또는 자격정지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경찰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 벌금형의 경우는 경찰공무원 임용에 문제가 없습니다.
면접시험 (면접, 자격증 가산점) 총점이 4할 미만이거나,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1단계, 2단계 중 어느 하나의 평가요소에 대하여
2점 이하로 평가한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 됩니다.
면접시험은 총 2단계로 이루어지며,
1단계는 집단면접, 2단계는 개별면접으로 이루어집니다.
집단면접에서는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전문지식에 대한 내용으로 면접을 진행하고,
개별면접에서는 품행, 예의, 봉사성, 정직성, 도덕성, 준법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 합니다.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2점이하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처리 됩니다.